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2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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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20대에 징역 7년 구형
2026년 03월 12일 05:56

[ 요약 ]
검찰이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성착취물의 캡처 사진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률적으로 성착취물 배포 혐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A 씨의 범죄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오는 4월 9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A 씨의 범죄 경중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