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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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논란
2026년 03월 11일 10:08

[ 요약 ]
대법원이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공소청법 제정안 검토 의견'에서 대법원은 공소청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지적한 조항은 공소청법안 제4조 제8호로, 검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1~7호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수사기관 지휘 및 감독 등 기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호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까지 검사의 직무로 포함시켜 해석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