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 통화 내용 유출 유죄 확정

조회 3 | 댓글 0건
3
짱구
3일전

강효상 전 의원, 통화 내용 유출 유죄 확정

2026년 03월 11일 08:43

강효상 전 의원 통화 내용 유출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강효상 전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는 외교부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되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이라고 판단하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외교적 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