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판결 취소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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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판결 취소 가능성 열려
2026년 03월 10일 08:15

[ 요약 ]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판결 취소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확정판결 외에도 1, 2심 판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제가 시행되어, 2월 중순 이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아닌 1, 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로 재판소원 관련 간담회를 열며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소원 대상 사건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1, 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재가 재판 취소를 결정할 경우,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돌려보낼지도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지 대법원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문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