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로 동업자 살해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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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음료로 동업자 살해 미수 사건
2026년 03월 10일 05:41

[ 요약 ]
동업자를 농약으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약관리법 위반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모 씨(39)는 동업자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농약이 섞인 음료를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조 씨는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와 A 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함께 비트코인 등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조 씨가 약 11억 7000여만 원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하자 자금 운용권이 A 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A 씨와의 갈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조 씨의 심리적 상태와 사업의 어려움도 다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동업자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례로, 법원은 조 씨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