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부당 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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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부당 이득 혐의
2026년 03월 09일 07:52

[ 요약 ]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작년 증선위는 관련 의혹을 조사해 부당 이득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 씨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직원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30억에서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11년 KAIST 휴보 랩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국내 첫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이후 다양한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