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술 의사 항소, 징역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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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의사 항소, 징역형 불복
2026년 03월 09일 05:13

[ 요약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의사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태아의 생명 경시를 비판했다.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의사들이 징역형 판결에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으며, 낙태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태아의 생명 경시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는커녕 태어나게 한 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며,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잃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