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벨 무시한 관리소 직원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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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5일전

아파트 비상벨 무시한 관리소 직원 폭행 사건

2026년 03월 09일 05:57

아파트 관리소 폭행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관리소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비상벨이 울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폭행한 A 씨(45)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 3분경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B 씨(59)를 밀치고 철제 의자를 던질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비상벨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 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비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