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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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법원 판결
2026년 03월 08일 22:28

[ 요약 ]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로 여권 변경 신청 기각.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 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영문명 변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고 재발급 받았으나, 이를 'YI'로 변경하고자 했다.
이 씨는 2024년 여권의 로마자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1차 여권 발급 시 성을 'YI'로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사용해 왔으며, 금융 거래와 영어 능력 시험, 사원증 등에서도 'YI'로 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