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 허위 신고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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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7시간전

대리운전기사들, 허위 신고로 실형 선고

2026년 03월 08일 23:45

대리운전기사 허위 신고 보험사기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대리운전 기사들이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타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9일, 허위 신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A 씨(49)와 B 씨(39·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 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 종합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주행하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들은 강아지나 고라니와의 사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러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운전하다 포트홀에서 펑크가 나며 거짓말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