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전 의원,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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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신현영 전 의원, 무혐의 처분 받아

2026년 03월 08일 04:52

신현영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 관련 기사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검찰이 신현영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닥터카'에 무단으로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해결됐다. 신 전 의원은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호출해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에 경기 고양시에서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에 서울 용산구의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는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은 도착 시간이었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출동 중 신 전 의원의 요청을 받아 서울 마포구 자택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중이었다. 이로 인해 응급 구조가 지연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신 전 의원의 행위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