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무원 해임 처분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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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공군 군무원 해임 처분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

2026년 03월 08일 05:55

공군 군무원 해임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공군 군무원이 해임되었으나 법원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무원은 성희롱 발언과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군 군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군 5급 군무원 A 씨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부당한 언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려는 부하 직원의 복장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으며, 2022년에는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언들은 군무원의 직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으나, 법원은 해임이라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 씨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해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