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영양결핍으로 사망,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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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영양결핍으로 사망, 친모 구속
2026년 03월 07일 15:03

[ 요약 ]
여아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건에서 친모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20대 친모 A 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생후 20개월 된 여아 B 양의 친모로, 영양결핍으로 인해 B 양이 숨진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B 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방임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긴급체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B 양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확인되었으며, A 씨는 경찰에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취재진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안하다'고 답했으며, 평소 남편 없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A 씨의 구속은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