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전 의원, 이태원 참사 무혐의 처분

조회 2 | 댓글 0건
3
짱구
2시간전

신현영 전 의원, 이태원 참사 무혐의 처분

2026년 03월 07일 07:15

신현영 전 의원 이태원 참사 무혐의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신현영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2년 9개월간 수사를 받았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이용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었으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 송치 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신 전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닥터카는 의료진이 긴급하게 응급 현장으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전 의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3년 5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신 전 의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졌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