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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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3시간전

음주 운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2026년 03월 06일 22:04

음주 운전 단속 도주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도주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한 30대가 시속 100㎞를 넘는 속도로 도주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35분경 대전 유성구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차량을 유턴하여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차량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30㎞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시속 101㎞로 주행하며 보행자들 사이를 지나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