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기한 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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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4시간전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기한 연장 소식

2026년 03월 06일 16:40

미등록 이주 아동 가족의 한국 체류 연장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페버 씨 가족이 4년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의 체류 기한 확대 결정 덕분이다.

헤어질 위기에 처했던 미등록 이주 아동 출신 페버 씨(27) 가족이 한국에서 4년 더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페버 씨의 다섯 자녀 중 막내가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미성년 자녀 양육’ 조건에 따른 체류 허가가 사라졌으나, 법무부가 체류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6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일 경우, 그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아동이 20세가 될 때’에서 ‘24세가 될 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년까지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페버 씨의 부모는 199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2007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하고 추방당한 이후 어머니와 다섯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2017년 동아일보가 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2021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부모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해온 이탁건 변호사는 이 결정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