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가족, 체류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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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9시간전

미등록 이주 아동 가족, 체류 연장 결정

2026년 03월 06일 10:29

미등록 이주 아동 페버 가족 체류 연장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불법체류 중인 페버 씨 가족이 4년간 더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부모의 체류 기한을 20세에서 24세로 연장한 것이다.

페버 씨(27)의 가족은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이제 4년 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체류 허가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부의 결정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6일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일 경우, 그 부모의 체류 기한을 24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년까지 한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페버 씨의 부모는 199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2007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이탁건 변호사는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하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