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기밀 유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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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기밀 유출 혐의 부인
2026년 03월 06일 07:30

[ 요약 ]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는 기밀정보를 타사에 유출하고 1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욱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권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누설 혐의는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일 뿐'이라며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삼성 내부 문건 전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료의 성격에 대해 항변했다.
임 대표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 유출이 결정적인 기술 유출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방어를 이어갔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