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13년 선고

조회 15 | 댓글 0건
3
짱구
8시간전

대전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13년 선고

2026년 03월 06일 08:06

대전 전세사기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대전 유성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는 공인중개사도 연루되어 형량이 결정되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 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받은 수수료는 3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하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