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방공무원, 허위 초과근무로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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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부산 소방공무원, 허위 초과근무로 징역형 선고유예

2026년 03월 06일 02:21

부산 소방공무원 허위 초과근무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부산 소방공무원이 허위 초과근무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는 43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편취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이 허위로 초과 근무 내역을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의 목명균 판사는 6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소방경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 후 최종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이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43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총 241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낮 시간대에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초과근무를 사전 신청하고, 이후 동료 소방교에게 자신의 시스템 계정을 알려주어 대신 허위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A 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선고유예로 인해 향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기록에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