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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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2026년 03월 05일 08:37

[ 요약 ]
대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7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남녀가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재조명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5일 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 A(54·여)씨와 B(61)씨에 대해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은 이전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자신의 의지로 이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7중 추돌 사고와 음주 측정을 방해한 점을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