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태아를 살해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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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태아를 살해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
2026년 03월 04일 08:27

[ 요약 ]
병원장이 태아를 제왕절개 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며 살인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6주차 임신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낙태가 아니라 살인으로 간주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재판부는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숨지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공포를 안겼다고 강조하며, 태아가 제대로 숨도 쉬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산모 권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난을 아끼지 않았으며, 수익을 위해 사건 관련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태아의 생명권과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