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3
‘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2026년 03월 04일 05:47

[ 요약 ]
36주 낙태 사건으로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서울지법은 36주에 해당하는 임신 중절을 시행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적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임신 중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산모에게는 징역 3년의 형과 함께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산모는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이 사건이 여성의 신체 권리와 임신 중절에 관한 사회적 가치관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