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실탄 소지 경찰관 입건,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제주공항 실탄 소지 경찰관 입건,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2026년 07월 03일 14:11

[ 요약 ]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한 경찰관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은 김포행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에서 실탄이 적발됐으며, 경찰은 경위와 목적을 추가 조사 중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현직 경찰관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경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던 중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권총은 함께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해당 실탄은 일반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용 실탄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공항 내 안전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무기 관리 문제를 드러내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실탄 소지 경위와 목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불법 실탄 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