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부부, 청탁금지법 논란에 휘말리다

조회 6 | 댓글 0건
3
짱구
11시간전

곽튜브 부부, 청탁금지법 논란에 휘말리다

2026년 04월 09일 02:54

곽튜브 부부 산후조리원 논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유튜버 곽튜브 부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유명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부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아내와 함께 조리원에서 머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 그 중 하나에는 '협찬'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 '협찬' 문구는 곧바로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곽튜브 부부가 이용하는 조리원은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 원에 달하며, 4주 이용 시에는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서비스도 2주 기준으로 690만 원, 1050만 원 등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한다. 특히 문제는 곽튜브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협찬, 즉 무상 제공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증폭되자 곽튜브 소속사는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리원에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받는 경우 최소 3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