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없이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 면허 없이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26년 04월 09일 05:37

[ 요약 ]
6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냈다.
그의 요청을 받은 지인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0대 운전자인 A 씨와 그의 지인 B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자, 그는 보험 처리를 위해 지인에게 부탁했다.
A 씨는 다음 날 지인 B 씨에게 '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약 150만 원의 사고 처리 비용이 지급되었고, 이는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CCTV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이 결합된 사례로, 경찰은 사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 면허 없이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다.
A 씨와 B 씨의 행위는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