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여인숙 전전한 절도범 실형 선고
PC방과 여인숙 전전한 절도범 실형 선고
2026년 04월 09일 05:46

[ 요약 ]
차량 털이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전역에서 5차례 차량 털이를 시도해 총 205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타겟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 앞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된 후 석방된 지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거지가 없이 PC방과 여인숙을 전전하며 생활해왔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