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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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5시간전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항소심

2026년 04월 07일 11:10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모두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이 비상계엄 유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 전 총리의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