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살해" 30대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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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
4시간전


경찰이 3세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세 딸 살해' 30대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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