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사건 "구청도 몰랐던 밀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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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라
2시간전

 

회사 대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업체의 불법 행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불에 탄 공장 동관 3층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나트륨 정제소'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트륨은 폭발 위험이 커 관련 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밀스럽게 보관하던 나트륨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동관 건물에 나트륨을 정제하는 무허가 시설이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된 2.5층 휴게공간 바로 위층이었습니다.

 

 

 

 

나트륨 정제소는 불이 난 공장 동관 3층 안쪽에 마련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퇴사자들은 이 정제소가 밀실처럼 운영됐다고 증언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정제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구청은 화재 발생 전까지 나트륨 정제소 존재를 몰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해당 정제소에 대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공장 내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을 이동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공장 내 무허가 공간에 불을 순식간에 확산하게 만드는 나트륨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9051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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