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사망... 병원은 직접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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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앤가반나
2시간전






































































































 

지난해 4월 70대 어머니가. 장과 전혀 관련없는 진료를받으러 동내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측권유로 대장내시경 검사

검사때부터 유의사항등을 고지안받으셨다고함 

대장내시경 하고 4일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하시고

40여일간 진료받으시다 사망.. 사망원인은 천공으로 안한 패혈증

처음 진료한 병원장은. 용종을 그냥 살짝떼기만했지 수술을한건아니다.. 

4일이나 지나서 천공이 생긴건.. 우리탓이아니다. 우리는 사진상 멀쩡했다. 

전문의들은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로 인해 미세 천공이 생긴게 맞다  

병원측은.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3천만원 주겠다고 합의금을올림

유족측은. 병원과 대학병원 두군데를 동시에 의료과실로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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