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제출하고 과태료 못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데 8개월전에 퇴직했는데도 계속 다니는것처럼 허위 공문 작성
그래서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법에 " 사람(법인) " 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국가기관이라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과태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과태료를 안내는 중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면 법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데 8개월전에 퇴직했는데도 계속 다니는것처럼 허위 공문 작성
그래서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법에 " 사람(법인) " 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국가기관이라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과태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과태료를 안내는 중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면 법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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