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검머외, 조선족들을 양산하는 적폐 그 자체인 제도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권·피선거권을 빼고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짐
-F-4 비자 발급 조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 특정 자격으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F4비자를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