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대리점 차량 구매 피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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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3시간전

안녕하세요.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6년 6월 16일 KGM 동탄신도시 대리점에서 대리점주와 뉴 토레스 가솔린 1.5 2WD T7 차량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차량대금으로 총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에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7월 3일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KGM 본사에도 피해 해결을 요청했고, 본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견적서, 송금 내역 및 대리점주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전달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이후 본사 담당자와 피해 해결 방안을 협의했지만, 9월경 본사로부터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 지급액에서 약 20%를 감액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가 지급한 2,000만원 전액이 아닌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양식 자체는 본사의 계약서가 맞지만 계약서 문구가 위조되었고, 고객에게도 주의 소홀이 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객의 주의 소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자, 송금한 계좌가 본사 계좌가 아닌 대리점주의 개인 계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KGM 로고와 대리점 명칭이 표시된 명함을 받았고, 실제 운영 중인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했습니다. 차량 견적서에도 계좌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계좌로 안내받아 송금했습니다. 당시 은행 거래 화면에는 예금주가 ‘OOO(쌍용자동차)’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계좌가 차량 판매와 무관한 개인 계좌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고객의 주의 소홀을 인정하는 내용과 향후 본사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액 근거와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을 요청하고, 지급한 차량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도 진행했지만, 본사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을 진행해 봐야 시간과 비용만 들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패소할 경우의 비용 부담과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급한 금액과 본사에서 제안한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고, 보상금 감액의 근거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유사한 일을 겪으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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