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은 의무교육을 받으라면서 왜 수년간 교육시간은 주지 않았습니까?

조회 2 | 댓글 0건
가지마라
2시간전


f4cba955dd4b99fc97810e309efbb422.png

저는 영등포구청 소속 15호봉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입니다.

수년간 구청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교육시간은 부여받지 못했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환경공무관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6년 제가 퇴근 후 집에서 받은 교육은 1시간 30분짜리 2강, 총 3시간입니다.

영등포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달 2시간씩 교육시간을 부여하면서, 왜 다른 온라인 의무교육에는 수년간 시간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도로를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힘들어 잠시 앉아 쉬면 영등포구청은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이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재택에서 이수한 점”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도대체 언제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까?

청소하면서 들어야 합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야 합니까? 쉬지 말라는 뜻입니까?

구청에서 교육 이수와 수료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가 왜 집에서 개인시간을 사용해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로 구청에 두 차례 질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2026년 8월 18일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부터는 별도의 교육시간과 현장 복귀시간을 지정하면서 “교육도 근무의 연장입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늦게라도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까?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 퇴근 후 받은 의무교육에 대해 최근 3년 범위에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근무라고 하면서 왜 과거의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 구청은 수년간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와 수료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교육시간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 저희는 근무시간에 본업인 가로청소를 하고, 잠시 쉴 때 쉬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교육입니까?

3. 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어느 직장이든 사용자와 근로자의 힘이 같습니까? 저희는 구청의 지시를 따르는 문화 속에서 일해 왔습니다. 추가근무 배제 등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4. 노동지청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무규칙상 지시사항 불이행과 관련된 징계 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등포구청은 왜 수년간 온라인 의무교육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현장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까?

저는 노동지청에 무조건 제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과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회신을 읽으면서 노동자의 현실보다 구청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길바닥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우리의 시간과 권리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교육시간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등포구청의 교육 운영 방식과 노동지청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 첨부(개인정보 가림)

자유게시판37,409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