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시장에 언제까지 휘둘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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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괴물
1시간전

♡언제까지 휘둘려야하나요?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공매도 개혁부터. So 청원합니다.♡ 공매도 폐지와 비슷한 가칭 "공매도 상한 수량제"와 "주식 대여 차감제"국회 청원 동의.

NO. 공매도의 폐지와 유지의 중간. 정부가 환율을 조절하듯이 공매도 거래량도 조정 가능한 가칭 "공매도상한수량제"와 "주식 대여 차감제"의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회원가입 없어도 비회원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가능합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C64B3FDEA63CE2E064B49691C6967B

 

요약1. "공매도상한수량제"란 예를 들어 공매도 상한 수량제가 5%로 결정 될 경우에 장개시 시초가에는 공매도가 먼저 매도 할 수 없고 거래량이 만주가 되었을 때 5%인 500주를 매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 대비 공매 가능량이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0%이면 공매폐지와 같습니다. 2. 주식 대여 차감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를들어서 총주식이 만주일때 공매를 한번에 다 했다고 가정하면 총 거래량이 2배인 2만주이고 그걸 산사람이 또 대여하면 3만주 또하면 4만주가 거래되니, 2만주까지는 공매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안되니 제한하자는 것입다.

(참고로 아래글은 주식 대여 차감제는 약간의 공매와 대차대여의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공매도상한수량제는 주식하시는 누구나 이해 가능하실겁니다.)

 

청원 제목

주식 시장에서 적은 양이라도 반복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가칭 "주식 대여 차감제" 와 주식 거래에서 상한가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매도도 상한 수량을 정하기 위한 가칭 "공매도 상한 수량제"의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첫 번째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주식을 대차 한 것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차가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주식으로 수차례 반복 대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상장 주식수가 10만주라고 합시다.

그중에 1만주가 대여 약정을 했고, 그 중 5천주를 대차해 갔고 대차량 5천주 중에 A씨의 주식 2천주가 공매에 사용되었다면 2천주는 다시 대여 가능한 수량이 됩니다.

2천주를 매수한 B씨는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씨가 매수한 2천주를 모두 대여 약정을 하여 C씨(누군가)가 모두 대차해가면 총 7천주가 대차 된 것이고 이것은 이론상 무한 반복도 가능합니다.(2천주는 의결권 없는 2천주를 A씨와 B씨가 각각 가지고 있고 의결권 있는 주식 2천주를 C씨가 가지고 있으므로 한주식을 A씨와 B씨와 C씨가 가지고 있음이 반복 대여에 의한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대여로 재사용 되더라도 이것은 주식 시장에서 많이 불공정한 거래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칭 "공매도 상한 수량제"는 주식 시장에 상한가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매도도 당일 상한제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공매도의 악용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당일 실시간 거래량 대비 (예를 들어) 10% 이상으로는 대차가 공매도로 (거래량 보다) 먼저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

첫 번째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식을 매수한 A씨는 여러 사람 일 수 있으므로 모두 다 대여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대여가 가능합니다. 수차례 반복도 가능한 것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2천주 중 반만 대여 신청한다고 가정할때 1천주, 500주, 250주, 125주, 63주, 32주, 16주, 8주, 4주, 2주, 1주이고 모두 합치면 2천주가 반복 대여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매도 된 주식은 이미 1차례 대여된 주식이므로 환매 될 때까지는 더 이상 대여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매도된 것을 매수한 자의 대여 할 권리도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매도 된 2천주는 전체 대여 신청한 물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대여 약정한 1만주 중 5천주는 대차가 되었고. 남은 대차 가능 수량 5천주에서 공매도 된 2천주를 제외하면 즉시 대차 가능한 수량은 3천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천주는 공매가 환매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렸다가 대차 대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시간 대여 가능한 수량에서 공매도 된 수량을 뺀 수량만 즉시 대여 가능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환매량에 따라 대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칭 "주식 대여 차감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당일 공매도 가능량을 당일 실시간 거래량에 따라 제한을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주식 거래의 상한가 제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매 세력에 의해 당일 거래량 보다 많은 대량의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먼저 나올 경우, (총 상장 주식 수 대비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공매 세력에 의해서 주가를 쉽게 왜곡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시간 거래량 대비 공매 가능 수량은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10%라는 것은 5%나 3%도 될 수 있는데, 이 %는 시장에서 주가의 급등이나 급락 이슈가 없을 때에 거래되는 평균 거래량을 조사하여 정한다면 현재 주식 시장에 큰 영향 없이 연착륙할 것이고, 단지 급변동시에만 과도한 공매도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것은 당일 폐장 후에 대여 신청한 총 수량의 정보도 조회하여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두 번째의 하위 법령에는 당일 실시간 거래량 대비 공매 비중도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현재 시간에 얼마나 공매가 가능한지의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공매도 정보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공매도 폐지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공매도의 단점이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단점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가칭 "주식 대여 차감제" 와 "공매도 상한 수량제"입니다.

특히 두 번째의 "공매도 상한 수량제"는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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