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시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차량 전손 후, 이제 새차 출고할때가 되어 취등록세를 물어보니
새차와 폐차된 차 기준 더 낮은 차량가액의 7퍼를 준다고 하네요..
혹시 이거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혹시 차량가액처럼 보험회사에 항의하면 더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이래저래 피해가 막심해서 더 받고 싶네요 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00:0으로 제 과실은 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