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측 입장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헤이지니와 키즈웍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공개한 당사자입니다.
헤이지니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무조건 비난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측 입장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연봉을 25% 인상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 측은 제 연봉을 25%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사 당시 받았던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25%가 아닌 5% 인상입니다.
연봉 2,000만 원을 25% 인상했다면 2,5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이 어떠한 기준으로 25%라는 수치를 발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회사 측은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등 업무상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장시간 야근이 반복됐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택시비를 부담했던 것도 이러한 야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당시에도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노트북 대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트북 대여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한 내역과,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노트북 반납에 관해 문의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 내역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첨부합니다.
회사가 일부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제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했다는 회사 측 설명뿐 아니라, 실제 근무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상황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휴직 권유와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회사 측은 제게 휴직을 권유하고, 휴직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공황발작을 경험했고, 증상이 심해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중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먼저 무급휴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휴식을 원해서 선택한 휴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8일, 회사로부터 2,691,482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제가 12월에 실제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와 상여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상여금은 총 220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상여금은 저에게만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당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것이며, 회사가 제 질병이나 휴직을 고려해 별도로 마련한 특별지원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입장문에서는 이러한 지급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휴직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을 마치 저의 휴직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던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설명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가 제공한 지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사실을 강조하기에 앞서, 제가 왜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무급휴직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하여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지속적인 야근으로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배경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지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제가 경험한 업무상 어려움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노무사 소개와 퇴직 과정에 대하여
회사 측은 외부 노무사를 소개하며 산재 신청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 노무사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제안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설명하지 않은 퇴직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헤이지니 씨의 남편으로부터,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으니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은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저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퇴직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회사 측 이사가 설명했던 권고사직과 다른 직원들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증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회사와 다시 다투거나 퇴직 사유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산업재해 심사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질병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직에 동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사유는 질병퇴직으로 처리됐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무사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겪었던 퇴직 과정은 회사 측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노무사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고 제가 어떠한 결과를 겪었는지도 함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산업재해 인정에 대하여
저는 공황장애와 주요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약 1년간의 심사 끝에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한 산재 결정서를 두고 일부에서는 AI로 제작한 가짜 문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산재 승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8일자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도 제시합니다.
해당 통지서는 최초 산재 인정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급된 별도의 공식 문서입니다.
저의 산업재해는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조작된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실입니다.
또한 산재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의 일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회사 측은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당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가 저에게 제공했던 모든 지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허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가 당시 업무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공황발작을 경험했고, 결국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산재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회사가 제공했던 지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근무했고 왜 휴직과 퇴사에 이르게 됐는지도 함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회사 측의 입장문을 읽고 제가 경험했던 사실과 다른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