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와서 박았는데 7:3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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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2시간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좌회전차로 두 개, 우회전 차로가 두 개 있는 도로에서

저는 인도에 가까운 차로, 버스는 왼쪽 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가 제 차보다 살짝 앞선 상태로 각자의 차선 내 맞춰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할 때는 거의 나란히 출발했고 버스의 방향지시등도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버스가 작게 돌면서 제 차로를 침범했습니다.

버스가 제 쪽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멈춰서 길게 경적을 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빠른 속도로 그대로 밀고 들어왔고 결국 제 차량 운전석 쪽을 긁으면서 쭉 앞으로 나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른쪽이 인도였기 때문에 피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빠른 속도로 세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빼려고 하니 제 차가 버스에 맞물려 들린채로 있어 제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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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는 버스가 차선을 넘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은 채로요.

다만 음성 녹음은 꺼져있어 경적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저보다 훨씬 앞에 있고

차선을 물고 들어올 것 같았다면 당연히 멈춰서 버스를 보냈을 텐데

처음에 각자 차선에 알맞게 있었기에 동시에 출발했던 겁니다.


저는 버스가 차선을 침범해서 발생한 사고라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버스가 있으면 제가 빨리 먼저 가거나 버스를 보내고 우회전했어야 하는데

나란히 우회전했기 때문에 제 과실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 버스가 차선을 물고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버스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0% 과실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제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확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으라는데 뭔소리일까요?

그러면서 본인은 항상 버스를 먼저 보내고 출발한다며 저보고 운전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된 건 아니고, 보험사에서 대략적인 비율만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사고에서 7:3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비율인가요?

  2. 버스의 차로 침범이 명확해도 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3. 100:0을 주장할 만한 사고인지, 경찰 접수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고 직후 사진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과실비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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