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이드미러 충돌발생 과실 대처좀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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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47분전

오늘 출근길 노랑버스 한대가 정체구간에 왼쪽차선 밟고 주행 중

브레이크등 들어오며 서있는걸로 확인하고 직진 진입 블박영상보니 제차가 노랑버스 왼쪽 뒷바퀴에 

있을때 방향지시등키고 들어오며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 발생하였습니다

노랑버스는 제가 박은거라고 사진찍고 가버리고 인적사항 못받음

경찰에 사고 접수 하였으나 뻉소니 적용안되고 노랑버스 본인은 보험접수 불가하다고 버티는중

우리 보험사는 상대차랑이 선진입했다고 저한테 과실이 있는거처럼 말해서

블박보긴한거냐 택시와 내차 간격을보고 저차가 들어올수있는 간격이고 저차가 선집이 말이되는거냐

방향지시등도 내가 그차 옆 뒷바퀴에 있을때 블박보니까 켜고 들어왔다 옆에 차있으면 머리밀고 들어와서 박으면 과실 7대3시작이냐고 언쟁을 좀 했습니다


경찰입장 : 경미한 사이드 미러 충돌사고로 가해자가 차에서 내리긴 했기때문에 사고후 미처리 적용 불가이며 가해자가 보험 접수 못한다고 하는것은 보험사에 처리 요청해라


가해자입장 : 상대가 박은것이다 보험처리 불가다


보험사입장 : 상대가 선진입이라 관례상 7대3시작인데 고객님이 완강하시니 무과실 주장해보겠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해라 그래야 처리 가능하다


현재 이상황인데 아침부터 가해자한테는 내가 박았다고 한소리듣고 사고접수하러 정왕동 파출소갔더니 사고지점이 안산역이니 그쪽가라고해서 안산역 파출소갔더니 단원경찰서가야 처리가 빠르다고하여

단원경찰서가고 보험접수도 상대가 거부해서 사실원도 때오라고하고 아주 똥 제대로 밟았네요


마음같아서는 지금 흥분 경직상태라 그런지 목도 뻐근하고 대인접수해야하나 합니다만

회원님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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