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출발에 70대 척추뼈 골절…내려주고 떠난 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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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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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70대 승객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주고 떠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진 70대 승객 B씨를 구호하지 않고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30여분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https://naver.me/FJOXd1SY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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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사업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버스노동자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는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현장에서 일하는 버스노동자 개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

 

버스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 안전관리인가?

 

노동자에게 안전운행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업주부터 법에서 정한 교육 의무와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업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보배드림 형님들, 여러분의 추천 한 번이 안전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노동자의 안전이 곧 승객의 안전입니다. 더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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